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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 🐾

평소 눈여겨 보던 아파트가 좋은 가격에  월세에서 전세를 거쳐 드디어 아파트 매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!(특례보금자리론)

계약을 앞두고 매수자가 계약시 알아야 사항은 없는지 이것저것 알아보았고, 그 덕분에 계약시 특약이나 계약 사항에 대해 잘 이해하고 넘어가 저번주 주말에 무사히 계약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:)

 

계약 진행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정말 많지만,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추려보았습니다.

매매를 처음 진행하고 있기에 경험 공유차원에서 핵심 개념만 짚고 넘어가는 글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!

 

 


 

1. 주요 계약사항

아래의 계약사항들은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.

매매 계약과 관련한 여러 글을 보아도 아래의 항목들의 대략적인 문맥은 대동소이하였습니다.

 

  1. 본 게약은 계약당사자의 매매물건을 확인하고, 계약일 현재의 대상 부동산의 권리 및 시설물 상태를 기준으로 한 주택 매매 계약이다.
  2. 계약체결일 매도인의 등기부상에 기재된 근저당권 및 가압류는 잔금과 동시에 책임 말소한다.
  3. 일방의 계약해제 또는 계약 위반에 따른 손해배상으로 매도인은 계약금의 두 배 상환을 위약금으로 약정하고 매수인은 계약금을 위약금으로 약정한다.
  4. 제세공과금 및 기타 관리비는 잔금일을 기준으로 매도인이 부담하기로 한다.
  5. 현재 주택에 부착돼 있는 종물과 부속물 등 기타 일체는 현상태로 매매목적물에 포함된다.
  6. 본 계약에 정하지 않은 사항은 민법 및 부동산 관련 법령과 부동산 거래 관례에 따른다.

 

2. 특약사항

처음엔 뭣도 모르고 특약사항을 정말 길게 준비하였는데, 매매를 경험해 본 지인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니 특약은 보통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협의에 의해 짧고 간결하게 작성되는데 너무 많이 준비하거나 조건이 까다로우면 매도자 입장에서 기분이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😂 제가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해봤더니 그럴것 같았습니다.

 

그래서 짧고 명료하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건 아래 두 가지였습니다.

 

  1. 누수에 의한 하자 사항에 대해 (잔금 전 혹은 잔금 후 N개월)까지 매수자가 하자 담보책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  2. 매도자가 철거하거나 원상복귀 할 것를 상세히 명시(ex.거실 싱크대 옆 상부장, 화장실 변기에 설치된 비데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귀한다.)

저는 오래된 아파트를 매매하여 누수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.

그래서 계약 당일날 부동산에 조금 더 일찍 방문하여 혹시 누수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을 특약으로 넣어 줄 수 있는지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. 매도자가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꺼내면 불쾌할 수도 있으니 조금 먼저 부동산에 가 중개인에게 얘기를 꺼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:)

 

그리고 매도자가 매매목적물인 집에 설치한 물건이 있다면 이를 철거한다는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여 특약 사항에 집어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.

 

 

3. 계약시 주의사항

  • 가계약시 매도자의 등기부등본상 정보와 계약시 등기부등본상 매도자의 정보가 변한게 없는지 확인
  • 계약시 등기부등본상 발급일자가 계약날 당일로 되어있는지 확인
  • 계약시 매도자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권을 확인하는 위임관련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,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에 신경쓸 일을 만들지 않기위해 계약날짜를 바꿔서라도 당사자들끼리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을 추천

 

 

 

부동산린이라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

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꼬옥 알려주세요 :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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